
2024년 세법개정안상속세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 것이다. 세율, 과세표준,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대수술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에서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 세율을 적용 받게 됐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