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 것이다. 세율, 과세표준,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대수술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에서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는 40% 세율을 적용 받게 됐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을 넘지 못하기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종부세 개정안은 그대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 세율이 부과된다. 만약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결혼 세액공제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1월 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개정안에 담았다.
고용 관련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특성을 반영,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한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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